개정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간담회가 지난 10일 경기 수원시의회에서 열렸다.
수원시의회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조례 개선 간담회 전경. (사진=간담회 관계자 제공)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 수원과 김포, 오산, 안양, 경남 양산 등 전국 각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평화·인권 활동을 이어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수원시의회 사정희·강은호·서지연 의원, 수원시 여성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과 지방조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시행된 개정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반영해야 할 과제들이 다뤄졌다.
발제를 맡은 윤미향 김복동평화센터 대표(전 국회의원)는 "개정 법률은 피해자 보호를 넘어 명예회복과 역사교육, 기념사업, 역사왜곡 방지까지 국가의 책무를 확대했다"며 "법률의 취지가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도 이에 부합하는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지방조례에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 정기 실태조사 ▲관리책임자 지정 및 공적 관리체계 구축 ▲훼손·모욕행위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 명문화 ▲기념사업과 역사·평화·인권교육의 지속적인 추진 기반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경상남도와 창원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교육청의 사례를 들어 추모조형물 보호와 역사교육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각 지역의 활동 사례와 조례 개선 방향도 공유됐다.
올해 창립 10주년과 김포 평화의 소녀상 건립 10주년을 맞은 황순연 김포평화나비 이사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이후 역사·인권교육과 장학사업을 이어온 경험을 소개하며 "시민사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산 지역 사례로는 김복동 할머니의 삶을 기리는 평화공원과 평화도서관 운영 체계가 소개됐으며, 오산은 청소년 평화·인권교육의 지속성 확보를, 안양은 추모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각각 제안했다. 수원평화나비는 학교와 대학에서 이어온 평화·인권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한 안정적인 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은호 수원시의원은 "생존 피해자가 줄어드는 시점인 만큼 올바른 역사인식과 정의를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서지연 수원시의원은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의정 활동에서 실천하며 조례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사정희 수원시의원은 "조례가 선언적 규정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의무 규정과 행정적 책임을 보다 명확히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별 조례 사례를 공유하고 전국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모조형물 관리와 역사교육, 기념사업의 제도화, 민관 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